강화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향
11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하여 발의된 대안이,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대부분 내년(2012년) 1월부터 시행되고 일부 조항은 후내년(2013년)부터 시행됩니다. ▣ 개정안 발의자 명단 (제안일 순) 조승수의원 등 10인, 이성헌의원 등 10인, 정범구의원 등 13인, 배은희의원 등 18인, 김우남의원 등 13인, 김정권의원 등 10인,김효석의원 등 20인, 나경원의원 등 15인, 류근찬의원 등 11인, 정부, 이명수의원 등 10인 ▣ 주요내용 1.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▷ 500만원 이하의 벌금→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.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'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' 도입 ▷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..
2011. 7. 11. 22: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