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된 동물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향

2011. 7. 11. 22:18채식과 동물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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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하여 발의된 대안이,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대부분 내년(2012년) 1월부터 시행되고 일부 조항은 후내년(2013년)부터 시행됩니다.

▣ 개정안 발의자 명단 (제안일 순)
조승수의원 등 10인, 이성헌의원 등 10인, 정범구의원 등 13인, 배은희의원 등 18인, 김우남의원 등 13인, 김정권의원 등 10인,김효석의원 등 20인, 나경원의원 등 15인, 류근찬의원 등 11인, 정부, 이명수의원 등 10인
 
▣ 주요내용
1.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
     ▷ 500만원 이하의 벌금→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2. 농장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'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' 도입
     ▷ 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사육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
     ▷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보장
     ▷ 2012년 산란계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작해서 축종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
3. 
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․보호 조치 강화
     ▷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조치를 학대받는 동물까지 확대
     ▷ 치료ㆍ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(학대자)가 부담하도록 함
4. 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․감독 규정 신설
     ▷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부여
     ▷ 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 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개선명령권 부여  
5.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(2013년 1월부터)
     ▷ 반려동물(개)을 키우는 소유자는 시․군․구에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함
     ▷ 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
      * 제주도의 경우, 유기동물의 소유자 회수율이 시행 전 7%(‘08년)에서 시행 후 20.8%(’09년 5월~7월)로 13%p 증가

▣ 개선방향
1. 동물보호법 제3조(동물호보의 기본원칙)에 따르면 공장식 밀집축산 자체가 동물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. 공장식 밀집축산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.
2. 
학대받다 구조된 동물들을 어떠한 경우에도 그 소유자(학대자)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.
3.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에 동물복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.




♣ 채식하는 삶을 권하는 3가지 이유
1. 건강  http://veganstory.com/141
인류 역사를 통틀어 균형잡힌 채식의 실천으로 심신이 건강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.
2. 
동물복지  http://veganstory.com/152

인류가 먹는 대부분의 고기는, 참혹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된 동물들이다.
3. 
지구환경  http://veganstory.com/151
인위적인 지구온난화 유발요인 중 육식(육류 생산)의 비중이 무려 51%나 된다. (월드워치연구소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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